조합원 자격 : 정관 제10조(조합원의 자격)
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 국내에서 법인 등기부 사업 목적에 전기신사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(개인의 경우, 사업자 등록증 종목사항에 전기신사업으로 기재된 자 또는,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가 전기신사업의 시공 및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하는자) 로 한다.
② 다만,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업체에 한한다.
조합원의 가입 : 정관 제11조(조합원의 가입)
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총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하여 의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.
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출자 : 정관 제18조(출자)
① 조합원은 10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,000원으로 한다.
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
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. 다만,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.
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,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.
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.
⑥ 출자는 현물로는 할 수 없고 현금으로만 한다.